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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 재판부 현장검증 결정

"피해자 과실 여부 따져 피고인 형량 고려"

  • 웹출고시간2015.05.06 19:53:57
  • 최종수정2015.05.06 19:53:57
[충북일보=청주]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오는 20일 현장검증을 벌인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 결과가 피고인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충북일보 DB
6일 오전 10시께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4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등 도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와 그 과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형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10여분 뒤인 새벽 1시40분께 도로 사진기록을 보면 인근이 매우 어두워 보인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이 시간에 사고 장소를 지날 때 행인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선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추가 심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고 현장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횡단보도의 유무 △사고지점과 횡단보도와의 거리 △횡단보도 등 신호등 정상작동 여부 △신호등 점멸 시간 △ 도로 조명 상태 △가로등의 위치 등이며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낸 시간과 동일 시간대에 사고현장을 사진 촬영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검증은 오는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60%에서 0.162%로 변경하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다. 음주수치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도로교통법도 조정됐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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