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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21 15:43:39
  • 최종수정2014.04.21 21:25:12
올해 충북도에서 가장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진천군이 21일 군 내 전체 가금류 이동제한에서 해제됐다.

군은 이날 초평면 전역과 광혜원면 광혜원·실원리 지역을 AI 이동제한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로써 지난 1월27일 이월면 삼용리 씨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80여 일 만에 7개 읍·면 전 지역의 이동제한지역을 해제했다.이동제한지역 해제는 오염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매몰처분 완료 후 30일이 지나고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 내 감수성 동물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실시 한다.

앞서 군은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방역대인 진천읍 연곡·문봉·금암·사석·지암리와 문백면 봉죽·계산·은탄리 일대를 3차 이동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이로써 올해 충북에서 가장 먼저 AI가 발생한 진천군은 군 전체가 이동제한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AI가 종식됐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108농가 180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매몰처분 했고 통제와 거점소독소 최대 71곳 운영, 매몰처분에 3천521명, 소독소 운영에 3만4천917명을 투입했다.방역에 든 예산은 약 205억원으로 매몰처분 보상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150억원, 방역·매몰 비용에 55억원을 썼다.한편 매몰처분 보상금 지급은 다음 달 말까지 정산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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