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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1 13:34:49
  • 최종수정2014.02.11 13:34:49
진천군의회가 11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방역과 살처분 등에 6억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앞으로 50만 마리가 더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자치단체가 부담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방역과 살처분 사후 처리에 들어가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피해 보상금과 방역 초소 운영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진천 등 AI 발생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천군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이날까지 오리 24개 농가의 27만3천, 닭 2개 농가의 1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앞으로 10개 농가의 닭 39만 마리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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