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요양병원 정상화 초읽기

수탁운영자 청주병원-옛 노조 협상
해고자 등 옛 노조 전원 복직키로 합의
"천막농성 철수는 아직"… 불신·앙금은 여전

2016.07.25 19:46:19

25일 청주시립요양병원 수탁자인 청주병원과 옛 병원 노조가 노조원 전원 복직에 합의하자 권옥자 분회장과 노조원들이 서로를 안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립요양병원(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1·25일자 4면>

25일 병원 위탁운영자인 청주병원 조원익 행정원장과 옛 병원 노조 권옥자 분회장,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은 시립요양병원 회의실에서 권 분회장을 포함한 노조원 23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청주병원은 병원 재개원에 필요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과 비노조원(전 병원 근로자·일반 응시자)을 비슷한 비율로 뽑기로 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주병원과 옛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서류접수 마감일인 이날까지 총 6차례 만나 옛 노조원 복직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끝나자 옛 노조와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결과를 밝혔다.

권 분회장은 "노조원 모두 복직하는 것으로 약속받았다"며 " 420일 가까이 일터로 돌아오기 위해 절규했다. (전 수탁자에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조속히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종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청주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만일 합의사항을 뒤집으면 위탁자인 청주시와 수탁자인 청주병원에 책임을 묻겠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주병원 조원익 행정원장은 "시립요양병원이 공공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정년이 60세이지만, 60세 이상의 취업 희망자도 1년 단위 촉탁 형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8월 말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채용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청주시청 앞에 옛 노조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도 자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옛 노조 측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고용상황을 지켜본 뒤 농성장 해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서로 간 불신과 앙금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청주시립노병원 은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은 전 수탁자가 노사갈등과 경역악화를 이유로 수탁을 포기하며 지난해 6월5일 임시 폐업했고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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