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노인병원 조례안 부결 뒤 재상정

상위법 위배 조항 담긴 사실 알고도 처리 방침 논란

2015.09.21 19:35:57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다. <18일자 2면>

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원들이 21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장 앞 복도에 앉아 농성을 벌이며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안순자기자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이하 복지교육위)는 21일 오후 3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의 빠른 정상화를 통한 시민 불편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인병원 개정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형식으로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복지교육위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킨 지 5일 만이다.

복지교육위는 법제처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조항을 개정 조례안에 그대로 담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재개정 조례안을 이날 입법 예고하는 등 10월 열릴 임시회 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옛 노인병원 노조의 압박이 통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고용승계 조건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던 노조는 노인병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조례안 부활을 요구했다.

노조 30여명은 이날 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 복도에 모여앉아 조례안 부활과 노인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시의회를 압박했다.

임시회 직전에는 복지교육위 위원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옛 노인병원 노조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김태훈기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공모를 거쳐 연말까지 노인병원의 새 수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만 없었다면 별 탈 없이 처리됐을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가 본회의 재상정되면서 청주시정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다.

집행부의 잘못을 일단 덮어준 시의회도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도 처리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복지교육위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노인병원의 빠른 정상화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내일 본회의에 부의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조항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개정을 통해 삭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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