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병원 새 수탁자 찾기 공모 '속도'

市, 전국 공모로 확대 개정안 임시회 상정
고용승계 조건 빠져 옛 병원 노조 반발 예상

2015.09.06 15:30:27

[충북일보=청주] 경영악화와 노사갈등으로 임시 폐업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새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4일 2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예고된 대로 청주시 지역으로 제한한 수탁자 자격은 전국으로 확대됐고 옛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요구한 고용승계 조건은 빠졌다.

시는 수탁자 자격을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으로 변경, 수탁자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도 담았다.

그러나 옛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한 수탁자의 고용승계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청주시의회 1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시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전국 공모' 공고를 한 뒤 연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례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 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청 정문에서 6일 기준 9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옛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조례안 상정을 저지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은 전 위탁 운영자인 한모 씨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 지난 6월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시에 반납, 임시 폐업에 들어갔다.

시는 1~2차에 걸쳐 새 위탁운영자 공모를 했으나 1차는 적격자 없음, 2차는 수탁 예정자인 청주병원이 노조와의 합의 불발로 수탁을 포기하면서 위·수탁 협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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