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청주시민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명시했다. 환자진료와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3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운영수탁기관 예정자가 수탁 포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4월20일부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가 늦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수탁예정자가 결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빠르면 6월에는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국비 100억원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5일 전 수탁자인 한 모씨는 노사갈등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위수탁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병원 문을 닫았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