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병원 조례 개정 본회의 상정 무산

시의회, 의장 직권 상정 취소 결정… 다음 임시회 처리키로
옛 병원 노조, 의장 면담 요구하며 의장석 점거 시도

2015.09.22 19:32:17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의회가 임시 폐업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새 수탁자 공모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22일자 3면>

청주시의회가 임시 폐업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새 수탁자 공모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옛 노인병원 노조들이 본회의장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안순자기자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다수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청주시의회는 22일 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전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과는 달리 노인병원 조례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본회의 직전 가진 의원 총회를 열고 의장 직권 상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오는 10월 21일에 열리는 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입법 절차의 오류를 알면서 이를 묵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 상임위인 복지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시가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의회가 임시 폐업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새 수탁자 공모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옛 노인병원 노조들이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나서자 공무원들은 온몸으로 막고 있다.

ⓒ안순자기자
그러나 지난 21일 옛 노인병원 노조(이하 노조)가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조례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상황이 급반전되기도 했다.

조례안 처리를 고대하던 노조는 결국 본회의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자 본회의 폐회 직후 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노조와의 몸싸움과 기물 파손 등도 발생했다. 노조는 의장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겠다며 의회동 출입구를 막았지만 김병국 의장이 신변보호 요청으로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옥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립노인병원 분회장은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냐"며 "시가 노인병원에 대한 관리감독만 잘했어도 부당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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