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놓고 꼬이는 청주노인병원

노조 "강제력 없는 고용 권고 거부"
의료계 "권고 무시 못하지만 전원 고용 어려울 듯"
정년 문제·수탁 포기 가능성도 변수

2016.01.14 17:07:5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가 14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력 없는 고용 권고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속보=7개월 째 폐업상태인 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 노조원들의 채용을 놓고 노인병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자 2면>

이승훈 청주시장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면담을 통해 새로운 수탁예정자인 대전 의명의료재단에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권고하기로 했지만 노조원들은 "강제력 없는 고용 권고는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해온 노조는 실효성도 강제력도 없는 권고조치만 하겠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노인병원 운영의 주체로, 흥정의 판을 깨는 실효성 없는 권고를 넘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는 다음 주 수탁예정자로 선정된 대전 의명의료재단이 전 수탁자 A씨와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인병원 위탁 협약을 가질 예정이다.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되면 지난해 6월5일 임시폐원한 노인병원은 이르면 오는 2월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노인병원을 재개원하려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직원 채용이 불가피하다.

의명의료재단에서는 노조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역 의료계에서는 "시장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노조원 일부는 법적으로 정한 정년(만 60세)를 넘은 이들도 있어 노조원 전원을 고용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 승계를 의명의료재단이 받아들여도 노인병원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노조를 고용했던 노인병원 수탁자 A씨와의 고용관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노조와의 단체 교섭이 가능한 지도 따져봐야 하고 설사 단체 교섭을 하더라도 2차 공모처럼 수탁예정자가 수탁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차 공모에서 수탁예정자였던 청주의 B병원은 노인병원 임시 폐업 전 노인병원 노조와 고용보장, 정년, 근무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았었다.

당시 노조는 민주노총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했지만 B병원은 상급단체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교섭이 공전을 했고 이 병원은 끝내 수탁을 포기하면서 운영자를 찾지못한 노인병원은 전 수탁자의 폐업신고로 6월5일 문을 닫았다.

한편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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