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의료법인 4곳이 수탁신청서를 받아갔다.
시는 1~2차 공모와 달리 조례를 개정해 지난 26일부터 청주로 제한한 수탁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용승계조건을 삭제한 채 모집 공고를 하고 있다.
신청서를 받아간 의료법인은 청주 1곳, 충주 1곳, 대전 2곳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료법인 외에도 서울과 천안 등 전국의 의료법인의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모집 공고에 참여하는 의료법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수탁 신청서를 교부한 뒤 16일 하루 동안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수탁 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운영실적 등을 수탁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객관적 심사(40점), 주관적 심사(50점), 면접심사(10점)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으로 심사 결과는 28일 공고된다.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위수탁협약을 마무리한 뒤 2월부터 노인병원 운영권을 넘길 방침이다.
청주시는 시비,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2009년 노인병원을 열었지만 병원을 운영했던 전 위탁 운영자가 노조와 갈등과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월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반납하면서 임시폐업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