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전경.
시는 1차 공모에 신청서를 낸 청주시내 A의원을 대상으로 27일 오후 4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A의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평가항목 미충족'을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시는 1차 공모에서 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2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청주시의회와 지역 노동계와 복지계의 의견을 반영, 2차 공모에는 위탁운영 신청 자격 범위를 청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탁운영 신청 자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 4조(위탁운영)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2009년 설립했다. 연면적 5천178㎡ 규모 지상 4층 건물 182병상에 152명의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