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병원 노사분규 장기화

만 60세 정년 등 4가지 쟁점 놓고 갈등
병원장 "위탁해지 검토할 수 있다"

2015.01.12 19:42:59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사가 교섭을 중단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간병사 근무제도, 체불임금, 정년, 징계 등 4가지로, 한 가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근무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노사는 이승훈 시장의 중재로 지난 11월7일~12월16일 7차례에 걸쳐 4가지 쟁점을 놓고 교섭을 했다.

그러나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려는 병원 측과 취업규칙상 정년 규칙은 무효라는 노조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지난달 16일 이후 교섭이 중단됐다.

그 후 병원이 만 60세 이상인 조합원 10명과 비조합원 9명에 대해 정년을 적용, 해고를 통보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한수환 병원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60세 정년 적용은 있을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곧바로 위탁해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말 기준 입원환자는 145명, 직원은 147명으로 연간 적자가 59억원에 이르는 등 병원 경영은 최악"이라며 "노조는 정년이 없는 병원과 24시간 근무 체계로 월 13일 근무하고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달라면서도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치의 양보없이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노조에 자괴감이 든다"며 "직원 고용승계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질 병원이 있다면 위탁해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청주시와 병원의 위탁해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지난달 22일과 29일, 지난 5일)과 선전전에 나선 상태로 오는 22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원인 60대 이상 여성 간병노동자 10명을 지난해 해고했다"며 "이들 중 9명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설립의 권리를 부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한 병원장과의 병원 위탁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갈등이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청주시가 병원의 배임 의심사항을 경찰에 고발한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시에서 운영을 위탁 줬는데 과연 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관련 자료는 모두 경찰에 제공했고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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