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육미선)는 16일 열린 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의견조정 했다.
복지교육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을 승인해도 불합리한 조례로 지목된 일부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바로잡은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 '수탁자는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개정안에서 기존 청주에 한했던 노인병원 위탁운영 신청 지역 제한을 없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법인 등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되면 오는 11월 전국 공모에 나서려 한 청주시의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위탁 운영자인 한 모씨가 노조와 갈등과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월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시에 반납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은 석 달 넘게 임시 폐업 중이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