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중소기업제품 외면하는 LH 공공임대 리츠"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부동산투자회사법 대표발의

2015.09.20 16:49:37

[충북일보] LH의 공공임대 리츠에 공공기관의 의무가 적용돼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 발주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는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인 공공임대 리츠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사업 주체가 LH임에도 공공기관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발주청인 공사에 대해 직접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청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로 레미콘, 가로등기구, CCTV 등 56개 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이를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건설회사 하청 생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LH의 공공임대 리츠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수행하지만, 형식적 사업주체는 민간회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리츠이기 때문이다.

이 탓에 현재 6호까지 영업인가를 받은 공공임대 리츠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적용받지 않았다.

결국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은 LH는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는 회피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는 공공임대 리츠사업 과정에서 직접구매를 하지 않아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며 부채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얼마나 쓰이는지 조차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변 의원은 "기재위 소관의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토위 소관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중 하나의 법안이라도 먼저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임대 리츠 사업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의무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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