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내에서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보증은 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해당 액수만큼 대신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
이때 사업주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연간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보증과 유사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체이자는 각각 10%, 12%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체이자도 9%로 서울보증에 비해 무려 6%p나 낮은 상황이다.
국회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이 서울보증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서울보증은 15%의 연체 이자를 적용하면서 지난 2012년 514억원, 2013년 441억원, 2014년 430억원 등 3년간 무려 1천385억원의 수익까지 창출했다.
서울보증은 더욱이 채권 회수 과정에서 3년간 185억원의 이익까지 발생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져 간신히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데, 서울보증은 도리어 수익을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독점을 통해 국내 보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보증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내용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보증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꺽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낮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