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하도급 대금 못받아 중소기업 사업포기 속출"

공정위 수칙 정하고도 지키지 않아 중소기업 울상

2015.09.17 13:03:47

[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마련한 '사건처리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2013년 '사건처리수칙' 마련에 이어 2014년에는 행위 유형별로 안건 상정기한을 설정했다.

이 중 불공정하도급 처리기간은 90일이다.

공정위에서 정한 처리기간인 90일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자료 제출에 따른 소요된 기간, 현장 조사기간은 제외됐다.

즉 하도급과 특성상 설문조사나 외부전문가 기관에 위탁한 용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80일 안에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하도급사건 중 180일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건수가 무려 140건 (평균 37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정위가 처리기간 단축하겠다며 만든 사건처리 수칙이 무의미 한 것이며, 사실상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에 제품을 제조 및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다시 제조 및 납품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급여, 운영비 등으로 인해 빚이 늘어남에 따라 도급업체와 낮은 금액이라도 협상을 하게 되며 신고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법 위반은 결국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정위에서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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