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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 모욕한 20대… 징역형 선고유예

  • 웹출고시간2024.02.18 15:08:35
  • 최종수정2024.02.18 15:08:35
[충북일보] 군 복무 시절 동료들 앞에서 직속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직속상관인 B(여·22)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B 하사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며 뒷담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하사가 없을 때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면전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해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과 병사들로 하여금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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