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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8 14:21:21
  • 최종수정2024.02.18 14:21:21
[충북일보] 보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폐쇄·차단, 계단·복도·출입구 폐쇄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이나 영상)를 첨부하면 된다.

신길호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때 생명의 문"이라며"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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