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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4 17:44:38
  • 최종수정2024.02.14 17:44:38
[충북일보] 청주시가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조합을 청원경찰서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과 업무대행사·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결과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광고 시 홍보 필수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분기 실적보고서도 미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허위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여기에 예산결산의 총회 미승인 등 회계처리 관련 부적정 내용도 포착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한 적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공인회계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내덕동 일원에 721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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