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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최대 500만 원 지원

오는 29일까지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24.02.15 14:15:30
  • 최종수정2024.02.15 14:15:30

괴산군청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올해는 점포 72곳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내 시설개선(리모델링), 장비교체·구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신청대상은 괴산읍을 제외한 면 단위 지역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영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영업장이 있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영업기간, 영업형태(자가 또는 임차), 영업 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급성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외된 괴산읍은 사업 대상 소상공인이 많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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