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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 삼호1지구·오산1지구 지적재조사 의견 접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 웹출고시간2024.02.15 14:08:46
  • 최종수정2024.02.15 14:08:46
[충북일보] 음성군은 대소면 삼호1지구, 오산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로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다.

새로 설정된 경계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043-871-3582)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한 후 음성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어 새로운 경계가 확정돼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사업 완료 후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개별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대소 오산1지구 582필지와 삼호1지구 41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확정 예정통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부터 지적확정 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것으로, 개인재산권(면적)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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