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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명절테크 활발

홍삼·영양제·술·온누리상품권 등 거래 불가
사기 주의… 문자 내용 등 온라인 증거 확보

  • 웹출고시간2023.09.25 17:35:54
  • 최종수정2023.09.25 17:35:54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온누리상품권 판매글.

[충북일보] "어제 받은 추석 선물입니다. 저는 필요 없어서 판매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추석 선물 직거래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받은 선물을 되파는 '명절테크(명절과 재테크 합성어)'가 활발하다.

본보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선물'을 검색하자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18만 원에 거래되는가 하면 통조림·식용유 등 인기 있는 선물세트도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판매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지만 중고거래가 불가한 상품을 사고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기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살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홍삼, 녹용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홍삼제품 판매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료로 나눈 경우도 영업 범위로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매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와인, 위스키 등 주류(무알코올 주류 포함)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비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상품권)은 할인가(5~10%)만큼 국고로 충당돼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할 수 없다.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할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시도하면 부정유통 행위로 간주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확인 및 행정조치에 따라 신고 1회당 10만 원~최대 1천만 원, 신고자 1명당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판매 금지 물품은 나눔, 교환, 삽니다 게시글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 위반 내용에 따라 경고가 진행되며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에는 당근 이용이 최소 3일 ~ 최대 30일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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