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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4군, 공무원 보호책 도입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 안전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등

  • 웹출고시간2023.08.13 14:27:58
  • 최종수정2023.08.13 14:27:58
[충북일보] 충북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중부 4군에 따르면 증평군은 최근 군청 민원실과 읍면에 웨어러블 캠 5대를 도입했다.

지난 6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방법과 기준, 절차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증평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진천군도 지난해 말 민원응대 직원들을 보호하고 대민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4천만 원을 들여 전화 폭언방지 시스템을 개선했다.

음성군은 본청과 읍면에 고정식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설치한 비말 차단용 아크릴막을 대신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 교육으로 민원인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캠은 12대로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부했다. 앞으로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괴산군은 지난해 12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괴산군의회 안미선(무소속·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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