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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보호 안전망 '풍수해보험' 홍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따른 피해 보상

  • 웹출고시간2023.07.30 13:52:42
  • 최종수정2023.07.30 13:52:42

세종시 풍수해보험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세종시가 태풍·홍수·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재해취역지역 주택 87%까지다.

피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주택에 대해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라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민영보험사 6곳에서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담당(☏044-300-3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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