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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6 13:32:03
  • 최종수정2023.07.16 13:32:03

충북도는 지난 14일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의 첫 만기금 수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일보] 청년들의 결혼과 기업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의 첫 만기금 수령자들이 나왔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청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기금 수령 기념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기업에서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5년 기한을 채우면 근로자는 납입 금액의 약 3배인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만기 수령액은 3천600만원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천414명이 가입했다. 가입 후 5년이 되는 첫 만기자는 97명이다. 만기금 수령자의 결혼율은 53%(51명)이다.

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청년층의 결혼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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