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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락가락 행정' 빈축

성화초 학부모들 탁상행정 비난 이어
D건설 "행정적 미스가 발단…책임져야"

  • 웹출고시간2014.11.19 19:01:15
  • 최종수정2014.11.19 19:01:15

19일 오전 8시께 성화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조성 중인 전원주택와 맞닿아 있는 인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건너편 인도를 이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건너편 인도를 이용할 경우 횡단보도를 2개 더 건너야 한다.

ⓒ 안순자기자
속보=청주 성화초등학교 인근 전원주택 조성을 놓고 청주시의 부실한 행정이 비난받고 있다.<12일자 3면, 19일자 4면>

전원주택 6채가 엄연히 등하굣길인 스쿨존과 맞닿아있지만 인허가 당시 어린이안전대책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했다.

사실상 학생들의 등하굣길인 인도를 진출입로로 내준 셈이다.

그러나 최근 성화초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성화초 스쿨존지키기 대책위원회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D건설에 도로점용과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도로점용 담당 부서인 서원구 건설교통과는 "최근 D건설이 낸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대책위와의 성화초 안전대책을 마련한 협의서를 첨부해야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준공허가를 내주는 시 건축디자인과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낼 수 없다"며 민원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시의 이같은 반응에 D건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D건설 관계자는 "시에서 주차된 차량이 후면부부터 빠지게 되면 등하굣길인 인도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주택 내 차량을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다"며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스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인데 그 탓을 사업자에게 돌려 민원인(대책위)와 협의서를 만들어오라는 것은 책임을 떠 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교통행정과와도 충분히 협의했다"며 "건축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민원을 이유로 준공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공사 차량 때문에 3개면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해 10월 6채로 변경됐으나 부서 협의를 위해 8개 부서에 제출, 검토돼야 할 서류가 2개 부서에만 전달되면서 맨 처음 3개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도 중간에 누락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차량의 진출입인 3개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중간에 사라지면서 불법이 됐고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이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번 문제의 핵심은 청주시의 행정적 절차가 원인으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청주시는 D건설과 민원인과의 협의를 요구하기보다 중재 등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화초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성화초 스쿨존지키기 대책위원회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스쿨존 인도로 낸 출입로를 이면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주민과 학생 3천96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청주시에 제출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서명운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충북교육발전소도 19일 논평을 내고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결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며 "만약 사전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허가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어찌 질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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