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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근거없는 기성회비로 '돈잔치'"

청원경찰에게 연구비 지급?

  • 웹출고시간2012.11.19 18:5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광기

충북도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를 걷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충북도립대학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광기(비례)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도립대학은 올해 학생 1명으로부터 평균 210만9천원의 등록금을 거둬들였다. 전년 299만6천원 보다 30% 줄어든 금액이다. 손실액 8억1천만원은 충북도로부터 보전 받았다.

평균 수업료는 88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50%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성회비가 122만2천원으로 동결됐다. 기성회비 총 수입액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억4천878만원, 13억1천68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액 11억4천만원 중 5억7천800만원은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보조비'가 도마에 올랐다. 총 4억2천408만원이 지출됐는데, 교수가 아닌 일반직 교육행정 공무원에게도 직급에 따라 연구보조비가 쥐어줬다. 5급 사무관에겐 무려 744만원이란 돈이 새어나갔다. 심지어 청원 경찰 3명도 각 276만원을 받아 챙겼다. 충북도립대학 측은 "타 도립대학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행적 지급이란 점을 인정했다. 학생들에게 걷은 기성회비로 속칭 '돈 잔치'를 벌였단 얘기다.

노 의원은 "기성회비는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발전을 위한 경비지만 법적 징수근거가 없는 돈"이라며 "교원이 아닌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심지어 청원 경찰에게까지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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