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예술인권리장전은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을 수정하여 2013년 11월 18일 '충북예술인권리선언'으로 발표되었다. 본 선언식은 충북문화예술포럼 주도로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4개 단체 대표들의 공동 선언식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몸소 실천 의지에 대한 선언이었다.
'예술은 인간과 자연이 표현하는 진선미(眞善美)의 실체이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인간에게 기쁨을 준다. 또한 예술은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가 주체이고 주인인 인류의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예술권(藝術權)을 누리면서 언제나 예술적 행복(藝術的 幸福)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로 시작되는 권리선언은 총 10가지의 충북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의무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활동하는 데에 따른 예술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리되어있다.
2022년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보다 10년 가까이 앞서 발표된 충북 지역 문화예술인 협력의 결과이다. 법에는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예술인의 역할), 제5조(국가기관 등의 책무) 등과 함께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지원사업의 차별 금지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과거 정권의 상황에 맞추어 차등 지원의 방법으로 예술계 길들이기라는 방법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그런 시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법령이다. 미투 운동 등으로 그간 관행처럼 된 부조리를 해결하고 이런 미투운동이 중심적으로 언론에 알려져 법의 다른 부분들이 소외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법령으로 명시되었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서 5항 '예술인은 국가기관 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간 예술계는 누군가가 설계해놓으면 그 설계를 해결하는 활동가로 요구된 것 같다. 특히 도시 재생과 같은 정부나 지자체 사업이 시행되면 예술은 사업의 속을 채우는 용역 하도급 업체와 같은 일을 하기 일쑤였는데 이젠 법률로 보다 보장된 자신의 역할 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충북예술인권리선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가 법령에는 예술인의 권리를 국가나 사회가 존중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정리되어있으나 '충북예술인권리선언'에는 예술가 스스로 예술창조를 할 때 유사 작품을 표절하거나 예술환경의 건전한 생태를 위해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고 했다. 지원받은 예술지원 재정의 투명한 집행의 의무를 지며 스스로 예술적 차별하지 않도록 문화 다양성 기조를 유지 해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자발적인 지역문화 예술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예술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북도의 예술권리선언이 국가 법령보다 의미 있는 것은 주체가 예술가 스스로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권리를 보장받으면 의무도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지역예술가 스스로 권리를 받기 위해 우리는 이런 예술가가 되겠다는 선언은 법보다 우선인 관습을 스스로 만든 것에 의미가 있다. 지역의 문화원, 예총, 민예총과 같은 4개의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함께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음이 낮다고 문제가 되거나 높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낮고 높다는 음은 주변의 다른 음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관계를 통한 자신 음높이를 말해주며 중요한 점은 서로 어울리는 음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예술인권리선언에 어떤 화음을 갖게 할지가 이제 지역예술가들과 단체의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