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17전투비행단서 전대장이 여군 장교 성폭행 시도"

2024.10.31 15:42:02

[충북일보] 공군 17전투비행단(이하 17전비)에서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군 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전비에서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 사건을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 대면상담을 진행했다"면서 "2차 가해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해당 사안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센터와 상담소에 따르면 전대장 A대령은 지난 8월 회식이 끝난 뒤 B소위에게 포옹을 비롯해 볼에 입을 갖다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대령은 지난 24일 회식에서도 B소위를 강제추행했다.

이날 A대령은 B소위 등 5명과 회식을 했고,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불편해한 B소위의 하급자가 B소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소위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A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후 택시를 타고 A대령의 관사로 이동했다.

B소위는 A대령이 관사 이동 중에도 손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며 "공군에 계속 있으면 세 번은 날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A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소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와 상담소는 A대령이 지난 26일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B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B소위는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러한 2차 가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며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이 발생하고서도 A대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긴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위 파악에 나선 군 측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A대령과 B소위를 분리 조치했고, A대령을 타지역 부대로 이동시켰다.

17전비 관계자는 "부대 차원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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