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충북일보]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완료로 본격 추진되면서 성공 구축과 운영 안착을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난해 2월부터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첨단 연구에 활용되는 가속기의 법적 지원과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지자체의 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출연이 가능해진다.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이 의무화된다.
특히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 기관 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매각 특례가 주어진다. 관련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 같은 혜택은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축과 안정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가 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는 유치한 지자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이 제한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인 기간이 최소 50년 이상으로 갱신돼 국가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국가·지자체의 지원과 인력 양성, 부대시설 설치, 국제 협력·공동 연구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 부처 간 원활한 협조로 행·재정적 절차가 단축돼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특별법은 제정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도는 올해 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건의 활동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방사광가속기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이 산단은 199만5천937㎡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가속기가 들어설 부지는 54만㎡로 기본부지 31만㎡와 초과부지 23만㎡로 이뤄졌다.
도는 가속기가 들어설 부지 조성이 완료돼 지적확정 측량, 기반시설 이관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2월 부분 준공 후 과기부에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총사업비는 1조1천643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2년이 연장됐다.
이에 도는 다음 달 장치 구축을 위한 입찰을 발주한 뒤 2028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2029년 말 설치와 시운전에 들어간다. 기반 시설은 올해 말까지 건축 공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2029년 초 준공이 목표다.
도는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돼 가동되면 기초원천 기술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 선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빔라인 10기 중 3기를 산업체 전용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연구 인프라의 개발과 구축으로 국내 장비산업 강화, 해외 이용연구 수요 대체, 신산업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구축 궤도에 진입했고 최첨단의 우수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 기간을 확보했다"며 "구축 사업단과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최고 성능의 가속기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이라 불린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밟은 빛(방사광)을 만들어 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내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백신 개발, 첨단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