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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체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24.02.18 15:26:21
  • 최종수정2024.02.18 15:26:21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냉동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14일 오후 3시께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하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묻었다. 아내와 몇 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남편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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