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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스톡옵션 이용 당부

비상장 벤처기업 인력 유치 등 이점
2022년 기준 행사가액 약 126억 원 시현

  • 웹출고시간2023.09.26 16:09:07
  • 최종수정2023.09.26 16:09:07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stock option) 지원제도 운영을 알리며 도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경영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나 임직원에게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신주·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직원의 애사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 3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법에 따른 기존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 대상·한도, 행사가격 등의 요건을 더욱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부여 주체는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부여 대상이 임직원에 국한된 기존 스톡옵션과는 달리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할 때는 연간 2억 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이 제공되고 연 2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특례·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 3·4)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해 부여 인원은 약 2.6배(2017년 3천477명 → 2021년 9천189명), 총 행사가액은 약 3.2배(1천587억 원→ 5천106억 원)가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충북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44명에게 총 행사가액 약 126억 원의 스톡옵션이 부여됐다.

이는 연간 7천만 원에 달했던 2017년 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이며 제도 홍보·조세특례 도입 등의 원인으로 벤처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24(smes.go.kr/stockOptioninfo)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메뉴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지역혁신과(☏043-230-5332)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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