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충북도·청원군 난개발 개념 이해 못 하나"

"역세권 내 농림지 70% 개발 제한돼 있다"
"부분 개발 억제로 난개발 못 막는다"

2013.09.30 20:12:24

오는 12월 29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청원군은 30일 지난 2011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였던 오송읍 오송리 일원 162만2천여㎡의 지구지정이 12월29일 자동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구지정이 풀리면 그동안 제한했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고도 했다. 그러나 개발제한에 풀려도 난개발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역세권 구역 중 70%가 농림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농·축산시설이나 농가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행위가 각종 제한을 받는 것을 들었다.

개발행위 심사 과정에서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억제해 무턱대고 농가주택 등을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상업시설·주거시설·공동주택·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미 개발이 90% 이상이 끝나 새롭게 개발할 공간이 없다는 점도 꼽았다.

이처럼 난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송역세권 공영개발 무산에 대한 지자체 책임론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원군 등 도내 지자체가 난개발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 건설업계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각종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각종 법률에는 건축물 외에 기부채납 비율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주택단지의 경우 40%의 감보율이 정해지고, 이렇게 확보한 부지에 도로와 공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난개발은 2채의 주택을 짓더라도 도로의 연계성과 공용시설 확보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계획개발의 반대개념이다. 단순이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를 가정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농림구역 역시 개발행위 심사 과정에서 규모 최소화를 유도하지만, 아예 불허할 수는 없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자체가 막무가내식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량의 벌집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소규모 시설도 향후 계획개발 과정에서 '알박기'를 초래하는 등 개발비용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획개발이 이뤄지면 지목별 활용 용도가 결정되고, 목적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발억제로는 난개발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8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