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청원군수·도의원 29일 회동…왜?

'환지 방식' 새변수로 혼란 가중
오송역세권 백지화…3차례 연쇄 회동
'출구 전략' 모색…개발전문가 '시간 끌기다'

2013.09.30 20:12:34

ⓒ김태훈기자
지난 27일 충북개발공사는 오송역세권 민자(民資) 유치에 공모한 2개 컨소시엄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민선 4~5기 무려 8년동안 끌어왔던 오송역세권 공영개발 방식이 백지화된 순간이었다.

이틀이 지난 29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원,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박사, 황희연 충북대 교수 등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움직였다.

먼저 이날 오전 이시종 지사와 박문희 충북도의원, 고세웅 충북도 바이오환경국장, 신만인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오송역세권 공영개발 무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때 박문희 도의원은 '환지방식 사업추진'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후에는 원대연 오송역세권 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충북대 황희연 교수와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박사도 참였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환지방식'을 거론했다. 원대연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날 박 의원의 행보를 종합해볼 때 '환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오후 늦게 이종윤 청원군수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출자를 결정한 청주시·청원군 51% 지분 유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종윤 군수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원군이 현물출자한 부분은 공영개발시 군의회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박 의원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군의회 의견을 물어 출자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영개발이 백지화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환지 방식'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혼란 양상을 빚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 전문가들은 환지 방식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는 명쾌한 해답을 내리고 있다.

먼저, 환지방식은 주민들 스스로가 땅 면적 대비 2/3, 소유자 대비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가 이뤄지면, 이를 청원군에 위탁해야 한다. 청원군은 또다시 충북개발공사에 시행위탁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출자가 결정된 현물은 공영개발용이었기 때문에, 민간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출자에 대해서는 군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청원군의회가 논란 속에서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청주시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시의회 동의조차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부치는 바람에 이뤄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주민들이 환지방식에 동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주시·청원군이 출자한 총 1천600억 원의 자금이 보상비로 투입되지 않고 순수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지만, 환지가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30㎡(100평) 크기에 들어선 벌집은 대략 3채, 이런 식으로 150채에 달한다. 1채당 30평 정도를 가정한 뒤 감보율 60%를 적용하면 지주가 받을 수 있는 땅은 18평에 불과하다. 30평짜리 집이 18평짜리로 둔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주택소유자들은 이주자택지 70평을 요구하고 있다. 나중에 감정평가 후 정산이 필요하지만, 이주자택지까지 감안하면 현재 60% 정도의 기부채납(감보율)이 70%에 달할 수 있다.

가령 100평의 땅을 주면 30평 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오송역세권 전체 면적은 19만6천 평, 이 가운데 역사부지 4만5천 평을 제외하면 실제 환지개발 대상은 15만1천 평에 불과하다.

15만1천 평에서 감보율 70%가 적용되면 분양 가능한 토지는 4만5천300평으로 줄어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발사업이 동의할 사람도 투자할 사람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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