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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금으로 개인 출연금 낸 충주산림조합장 직무정지

  • 웹출고시간2019.01.30 14:10:53
  • 최종수정2019.01.30 14:10:53
[충북일보] 산림조합 중앙회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 재임시 개인부담금을 조합 공금으로 내 논란이 된 A충주산림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된 B 전 상무와 C 전 과장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개인적으로 통보했다.

30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충주산림조합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달 충주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중앙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A조합장이 조합비로 낸 새마을회 개인부담금을 규정 위반으로 결론짓고 지난 25일부터 직무를 정지시켰다.

출연금을 내는 과정에 관여한 B씨와 C씨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와 C씨는 차기 산림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퇴직한 상태다.

중앙회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충주산림조합에 통보했고, A조합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 직무정지를 내렸다"고 말했다.

충주산림조합 측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조합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중앙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으면서 2016년 3월 22일과 지난해 2월 2일 새마을회 개인 출연금 규정에 따라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출연금을 냈다.

하지만 A조합장은 자신의 의무부담금인 회장 출연금 2천만 원 전액을 개인의 돈이 아닌 조합의 공금으로 지출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도 이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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