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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조례 '무난통과' 전망

진천군, 지난달 입법예고…14일까지 의견청취
군의회 2차 정례회 제출…"반대할 명분 없어"
통과땐 내년 7월부터 화장비용 3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3.11.03 16:25:38
  • 최종수정2013.11.03 16:25:38
진천군이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한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진천군의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의 사망시 유족에게 화장 비용으로 3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이 화장시설 설치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발의돼 조정 및 합의 과정 필요함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재의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주일 만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현재로서는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4회 2차 정례회에서 김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재적의원 7명 표결, 4명(반대 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곧바로 군에 이송됐으나 군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 4월 217회 임시회에서 심의 끝에 보류 처리됐다. 이후 7월에 219회 1차 정례회에 재상정했으나, 부결 처리됐다.

재의 요구 조례안을 가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날 출석 의원 7명 가운데 4명만이 찬성했다. 가결 정족수 5명 중 1명이 부족해 결국 군의회가 발의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무의미 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군의회가 의견을 함께 모을 확률이 높다.

군이 추진하던 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 만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애초 반대했던 의원 3명도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반대했던 한 의원은 "군이 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포기하고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만큼 조례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 군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천군의회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면 충북 도내에서는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옥천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장려금 지원이 추진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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