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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4.02.26 14:39:09
  • 최종수정2024.02.26 14:39:09
[충북일보] 음성상공회의소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주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기업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총 7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한 때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만 15∼ 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기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이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상의 회원사업팀(043-873-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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