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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야생동물 접근 차단 위한 펜스·철조망 등 설치비 60% 지원

  • 웹출고시간2024.02.26 13:56:16
  • 최종수정2024.02.26 13:56:16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오는 3월 8일까지 접수한다.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한 펜스·철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설치비용의 60%(농가 당 최대 6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설치 대상 지역이 제천시에 소재하는 농가로서 신청 농가의 피해 발생 빈도 및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 대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45개 농가에 1억6천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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