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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금고형

  • 웹출고시간2024.02.25 13:32:41
  • 최종수정2024.02.25 13:32:41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A(78)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친 뒤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 독자제공
[충북일보] 지난해 음성에서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제동 장치가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정상 작동한 점과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 등을 보면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난폭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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