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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본격 실시

20일부터 접수, 3월 11일부터 시작

  • 웹출고시간2024.02.19 10:02:54
  • 최종수정2024.02.19 10:02:54
[충북일보]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 여성 세대주 △소규모농(991㎡미만), 복지농가 등이다.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농기계 활용이 가능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업 수수료는 작업별 ㎡당 30원(991㎡ 이하 기본 3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0일부터 전화(850-3229, 3236) 또는 농기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소규모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4천958㎡ 이하로만 신청 가능하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영농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영농작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확한 농지 주소와 대상자임을 명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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