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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3 16:32:19
  • 최종수정2024.02.13 16:32:19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청주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7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한 과수원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인근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장비 10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약 35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350㎡가 불에 타 소실됐다.

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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