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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집중단속반 편성…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

  • 웹출고시간2023.09.24 13:54:09
  • 최종수정2023.09.24 13:54:09

괴산군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다음 달 말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버섯류 불법채취를 단속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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