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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초평면민들, 폐기물매립시설 결사 반대

면적 4만㎡, 하루 매립용량 630t 규모
반경 2㎞ 내 8개 마을 340가구 거주

  • 웹출고시간2023.06.22 13:53:17
  • 최종수정2023.06.22 13:53:17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이 22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초평면 연담 폐기물매립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와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은 업체를 규탄한다"며 "폐기물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매립시설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초평면에 또다시 대형 폐기물매립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환경오염과 주민생존권 위협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물시설은 한 번 매립되면 영원히 처리할 수 없기에 지역의 암덩어리가 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다"며 "주민을 현혹해서 폐기물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려는 민간 폐기물처리업계는 이미 대기업 자본의 투기판으로 변질해 처리업자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은 A업체가 2020년 6월 군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으나, 군이 2021년 4월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했다.

이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A업체는 13만6천㎡의 터(매립면적 4만㎡)에 하루 630t 처리용량의 매립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매립시설 주변에는 반경 2㎞ 내에 8개 마을 3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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