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정치자금법 31조2항의 폐지

2012.04.09 18:14:38

○…윤경식(청주 흥덕갑) 새누리당 후보는 9일 '입법개혁 시리즈 공약 2번째로 단체, 소속, 개인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의 폐지를 발표.

윤 후보는 "지난 2월 국회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 현역의원들이 단체 관련자들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고쳤다"며 "이는 2010년 10월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33명의 국회의원들이 단체 관련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터지자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비난.

윤 후보는 "충북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오제세 의원 500만 원, 홍제형 의원 500만 원, 이시종 전 의원이자 현 도지사가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파문이 일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밥그릇 챙기기 법률개정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라며 재개정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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