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보은옥천영동) 민주통합당 후보는 5일 박덕흠 새누리당 후보가 유사사무실 설치 및 운영행위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이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 후보가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과 선거운동 관련한 금품제공, 재산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이 후보는 "박 후보는 최근 지역신문과 보은사회단체 토론회에서 영동과 보은에 자회사가 있다고 발언 바 있고, 옥천에 지사, 보은의 형님회사, 영동에 개인회사가 각각 있는 것은 선거를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며 "유사사무실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
/ 특별취재팀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