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공인중개사 단행법 제정

2012.04.05 18:46:59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인중개사 단행법 개정, 업무보증제도 변경 금지, 사용 인원 제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공인중개사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오 후보는 지난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현행 공인중개사 지위와 업무를 규정하는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세무사법, 법무사법처럼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단행법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설명.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 거래 건별 업무보증제도 변경 금지 △부동산 컨설팅 업자의 중개업 근절 △사용인원 제한 규정 도입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지위향상과 업권보호 등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의지 표명.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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