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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택시 운행 연한 2년 연장 추진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4.02.12 13:36:45
  • 최종수정2024.02.12 13:36:45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발의됐으며 지역 내 택시의 운행 연한을 기존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3년 6개월에서 9년까지로 규정된 택시의 운행 연한을 5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임시검사 또는 정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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