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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송역세권개발사업 업체 A사, 40대 조합원 고소

  • 웹출고시간2023.11.13 20:25:48
  • 최종수정2023.11.13 20:25:48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유통상업용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조합원을 고소했다.

A사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조합원 40대 B씨를 무고·신용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허위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송했다.

A사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3일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답변했다"며 "지난 9월 7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사안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사가 관련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사의 사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고소를 진행했다"며 도시개발조합원이 속한 네이버 밴드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첨부한 글을 게시하거나 금감원, 경찰 등 각종 국가기관에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용도변경 신청 취하를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A사는 신용이 훼손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도시개발조합원과의 신뢰 관계도 훼손돼 향후 개발사업 진행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사업과 업무진행을 방해한 조합원과 세력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소송을 진행해 진실을 가리겠다"며 "오송역세권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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