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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3 11:24:54
  • 최종수정2023.11.13 11:24:54
[충북일보] 증평군이 오는 27일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경제기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 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확인될 경우,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 및 군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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