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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족 협박하며 만남 요구한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 웹출고시간2023.11.12 14:11:44
  • 최종수정2023.11.12 14:11:44
[충북일보] 연예인의 가족에게 사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B씨의 가족에게 녹음파일을 보내고 B씨와 만나게 해달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여 년 전 A씨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연예인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파일을 저장하고 B씨를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A씨는 B씨 가족에게 녹음파일을 보낸 뒤 내용을 들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B씨와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 분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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